"사과받으려고" 전 애인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간 30대, 벌금형

사과를 받기 위해 헤어진 연인에게 1분 간격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0시부터 다음날까지 성명 불상지에서 결별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전 애인인 B씨에게 1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고 SNS 메시지를 보내며 주거지 등에 찾아가는 등 총 28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별 후 B씨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해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지적하는 행위는 이미 그 이전에 있어 위와 같이 늦은 밤 전화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서 사과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서로 만나 감정적 앙금 등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