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50여명 '오징어배 취업' 알선한 40대 송치

제주해양경찰서, 직업안정법 위반 불구속 송치


인당 2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불법체류 외국인 50여명을 선주들에게 넘긴 40대가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4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선원 50여명을 어선에 취업시켜주고 선주로부터 인당 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9월 오징어 성어기에 따른 유자망 어선 선원 수요가 많은 것을 알고 제주 뿐만 아니라 여수, 태안 등 전국적으로 선원 취업을 알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선원 고용난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선주들을 상대로 고액의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면서 임금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또 등록 외국인 선원들도 자신의 어선이 아닌 고임금 단기 아르바이트 어선에 승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선원 고용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 해결 및 정상적인 외국인 선원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취업 단기 아르바이트 선원 및 알선 브로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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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