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보험금 받은 자녀들…대법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3800만원 수령 자녀들에 대여금 청구 소송
"사망보험 청구권은 계약 효력 따른 권리"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로 평가 못해"

부모의 사망으로 지급 받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망인은 지난 2012년 한 보험사와 '상속연금형 즉시연급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해당 보험은 망인이 생전에 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망인이 보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사망하면서 계약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이 돌아가게 됐다. 이에 망인의 자녀인 B씨 등은 보험금 약 38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했고 수리심판이 확정됐다.

그러던 중 A씨는 과거 망인이 3000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약정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약정금 이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사망보험금은 망인이 생전 보유한 재산을 보험료로 납입한 상속재산 그 자체이고, 사망 역시 상속재산의 이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해 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은 민법상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보고 원심을 뒤집었다.

우선 재판부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급보험계약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망보험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하면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고들이 계약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 청구권을 추심해 만족을 얻은 것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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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