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하차 시비로 난투극 벌인 50대 승객 실형... 택시기사 벌금형

승객, 불법 유턴 요구와 욕설... 택시기사 하차 요구
택시서 내리지 않는 승객 끌어내려다 몸싸움

경북 포항에서 택시 하차 시비로 난투극을 벌인 기사와 승객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태경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객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6)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일 포항시 북구 한 도로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로 향하던 중 B씨에게 "경상도는 차를 왜 이리 빙빙 돌아서 가냐, 경상도는 잡아 죽여야 된다"라며 시비를 걸었다.

그는 목적지 인근에 이르자 B씨에게 중앙선을 넘어 골목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거절당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했고, B씨는 차를 세운 뒤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A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B씨는 뒷좌석으로 다가가 A씨를 끌어내리려 하다 A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에 B씨도 대항하며 A씨를 폭행을 했다.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주경태 재판장은 "A씨와 변호인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지만 증거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B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목격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점, A씨의 동종 전력 등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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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