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전세 사기 피해‧예방 조례 6개 상임위 통과

전세보증금 회수 대안 및 지속적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부산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등 6개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지난 2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세 지원센터를 설치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 반발이 있었고, 특별법 운용이 한시적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또한 한시적인 문제를 조례가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더라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동산가격이 최고가인 시기에 체결된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이번 패키지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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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