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서이초 교사 애도…일부 학부모 인권침해 수준"

"학부모 대다수는 교권침해와 무관…'몰아가기' 문제"
"교사와 학부모 간 대립 아닌 연대로 문제 풀어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배경으로 '학부모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일부 학부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5일 논평을 내고 "슬픔과 상실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현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례들을 보면 교사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며 "교권침해 사례들은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은 비뚤어진 교육관으로 파악되며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다수 학부모는 교권침해 사례와 하등 관계가 없다"며 "'학부모 갑질'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교권침해 사례를 보도하며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히는 주체로 가고 있는 부분은 문제라 본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일부 학부모의 소위 '교사 갑질'로 볼 수 있는 행태는 학부모회 활성화 및 주체화,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교 안팎의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대립이 아닌 연대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권보호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꺼내든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참학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권과 학생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은 교사-학생 간 갈등 조장 시도를 즉시 멈추라"고 경고했다.

학사모 또한 "교권과 학습권은 동전의 양면 같아 교권이 보장될 때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 등이 가입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보고 개악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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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