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가 키우던 닭 물어 죽여 보복
70㎝ 화살 쏴…"우연찮게 맞았다"
길을 배회하던 개에게 70㎝길이 화살을 쏴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닭 사육장 주변을 돌아다니던 개에게 화살을 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쏜 화살의 길이는 약 70㎝로, 개의 4번째 허리뼈를 관통했다.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키우던 닭 120여 마리를 물어 죽였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개를 쫓아가서 화살을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들개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또다시 마을에 들개가 돌아다니자 대비책으로 화살을 구입했고, 활은 나무와 낚싯줄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 29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대로변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발견된 개는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추정된 피해견 몸 속에는 동물 등록 칩이 없어 견주 파악이 어려웠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7개월 동안 주변 폐쇄회로(CC)TV 수백여 대를 분석했다. 또 주민 제보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단지 3000매를 배포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펼쳤다. 투입된 인력만 480명에 달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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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