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3차례 니코틴 담긴 음식 건네
1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 선고
2심, 찬물에 대해서만 유죄…징역 30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 더 B씨에게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또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후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미숫가루 음료를 마신 뒤에 체기와 명치 답답함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데, 한 전문가는 니코틴 중독 증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먹은 미숫가루나 햄버거 패티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이 증상을 호소한 것이 미숫가루와 흰죽에 소량의 니코틴이 포함됐다고 추정은 가능하나 확신은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응급실을 다녀온 뒤 증상이 완화된 피고인이 니코틴을 음용했을 정황은 피고인이 건넨 찬물 한 컵밖에 없다"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을 봐도 평소 일상생활과 다를 바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