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편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A(60대)씨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아내 B(50대)씨를 그대로 방치해 뇌사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의붓딸인 C씨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또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다. 그 사진에는 B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이후 B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혐의 입증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예정”이라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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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