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광주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아니다"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일부 부당해고" 지노위 판정 취소
부당노동행위 재심 신청도 기각…노조 196일째 점거 농성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광주시 산하기관 소속 보육 대체 교사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했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27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오후 보육 대체 교사 28명이 광주시사회서비스원·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2차 심리를 열었다.

중노위는 지노위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계약 갱신 기대권)를 들어 시 사회서비스원이 보육 대체 교사들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부당 해고 취지)고 내린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의 '신청인(보육 대체 교사) 일부의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주문도 취소됐다.

또 보육 대체 교사들이 '지노위가 인용하지 않은 부당 노동행위 구제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심 신청은 기각했다.

중노위가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보육 대체 교사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며, 이 과정에 부당 노동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중노위의 판정 근거가 담긴 결정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신청인인 보육 대체 교사들은 2019년 3월·5월·8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에서 근무해왔다. 올해 2월 4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되자 "매년 계약을 갱신해 근로를 이어왔다. 복직 시켜달라"며 전남지노위에 제소했다.

이후 지노위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보육 대체 교사들의 권리를 인정해줬으나, 이에 불복한 시 사회서비스원은 재심을 신청했다.

이후 중노위가 열흘 간 화해·조정 기간을 줬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재심 판정이 내려졌다.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37명은 지난 1월부터 196일째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체 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교육·병가 등 이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대체 교사를 파견하는 정부 사업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