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왜 국보법·특가법 아닌 외국환거래법 기소했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작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를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27일 오전 논평을 내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조작,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편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다"라며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인가"라며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회유와 협박도 부족해 사법 거래까지 하면서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분노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찰의 비열한 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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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