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단속...대법 "증거능력 인정"

일반음식점서 음향시설 갖추고 춤춘다는 민원
특사경, 위장수사로 증거 영상 촬영…검찰, 기소
1심과 2심, 증거수집 절차 위법…무죄 선고

손님으로 가장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촬영한 범죄행위 영상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그러던 중 구청에 해당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구청은 특사경에 합동단속 요청했다.

손님인 척 가장해 A씨의 음식점을 찾은 특사경은 손님들이 음식점 내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확인한 뒤 이를 촬영했다.

이후 검사는 특사경이 촬영한 해당 영상 등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고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특사경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 검사, 수거, 열람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사경이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출입하고 그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데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조사와 범죄조사는 분리돼야 한다며 특사경이 촬영한 영상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해 식품이나 영업시설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범죄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은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출입해 손님들이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현장을 촬영했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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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