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책위의장 "세입기반 보강 노력 안보여"
"그나마인 개정사항은 민주당 안 베낀 것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운용 실패 책임을 감추기 위한 빈껍데기"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기후위기 등 근본적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은 빈껍데기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극도로 악화된 세수상황에 더해 지난해 정부·여당이 주도한 부자감세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하면 나라 곳간 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그런데도 세입기반 보강 등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안은 지난해 기업들과 거액 자산가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세와 비교하면, 서민·소상공인·청년 등에게는 마치 큰 선심쓰듯 생색만 살짝 낸 것에 불과하다"며 "개편사항의 종류만 다양할 뿐 상당수는 기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지난해부터 큰 폭의 물가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생활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베껴쓰기'라는 주장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담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상에 바이오산업 추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그나마 정부안을 대표할 만한 개정사항들"이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당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법안으로 발의했던 것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연금소득에 의존하는 노년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당 의원안을 본 뜬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한편, 서민·중산층을 비롯하여 소상공인과 청년·노년층 그리고 급여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치열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