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두고 여야 갈등…여 '학생인권조례 문제' vs 야 '교권침해 안해'

교권 추락에는 한목소리…다만 원인 진단은 시각차이
여 "학생인권조례에 의무·권리 존중 규정 없어 문제"
야 "학생인권-교권 반비례 아냐…교권침해 지원 확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여당은 교권 하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학생들의 과도한 인권 보호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명 야당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사례를 보였다. 그런데 교육 일선에서는, 당국에서는 전혀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보였던 사진을 다시 공개하며 "사진을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여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중에 저렇게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활동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받은 사건이 지난해만 해도 2833건이다. 한해에 2000건 이상의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학생인권조례가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교권 추락의 근원이 지나친 학생 인권 보호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진단을 지적하며, 교권 강화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 장관에게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권 침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 차원의 역할과 관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 보호와 면책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제재 조치하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대 입법 과제를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도 최근 서이초 사건의 근원은 학생 인권 보호가 아닌 악성 민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교권 추락의 본질이 어디에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추락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악성 민원이 더 큰 본질이냐,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분리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에서 오히려 더 교권침해가 없었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반박하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간 상관관계에 대해 교육감이나 장관이 좀 더 고민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 연락처를 비공개하고, 일과 후 교사 연락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 전문가로서의 인정은커녕 지금은 생존권을 사실은 위협받는 상황까지 왔다"며 "장관과 교육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입법부에게도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고 반성했다.

그는 "사전에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논의에) 없다. 지금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에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생님들이 그 상황 자체에서 즉각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 민원 관련 대책으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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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