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케타민 밀수 고교생, 해외거주 중학동창이 공범

3개월 동안 62건의 허위신고, 양형요소에 반영
재판부 "경찰력 낭비…불쾌감, 모욕감 느꼈을 것"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류인 케타민 7억여원어치를 숨겨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고등학생과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공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류인 케타민 약 2900g(시가 약 7억4000만원)을 은닉,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검거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를 취해놨으나, A군이 방학을 맞아 국내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A군이 귀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공범 B(18)군과 C(31)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밀수입한 케타민은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이번 밀수분은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두바이에 거주하던 A군은 중학교 동창인 B군과 성인인 C씨에게 케타민 밀수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에게서 수취지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C씨에게는 연락처 및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받아 독일에 있는 신원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독일세관은 독일에 있는 마약판매상이 발송한 화물에서 케타민을 적발, 한국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인천지검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합동수사계획을 수립하고 화물 경로를 분석해 배송지에서 B군을 검거했다. 이어 검찰은 B군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공범 C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까지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인천지검은 향후에도 마약류 밀수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청소년 마약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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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