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산업부 공무원 민간업체 청탁 이행 의혹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업무 유관 부서와 충남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는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를 전용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전직 산업부 과장 A씨는 2018∼2019년 동료 과장 B씨를 통해 민간업체 측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후 태안군은 기존 입장을 바꿔 초지 전용 및 개발을 허가했다.

이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다.


B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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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