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봐주기 수사 의혹, 사실 무근"

민주당, 이재명 탄압 위해 김성태 '봐주기 수사' 주장
검찰, 법리 따라 엄정한 수사…근거없는 주장에 유감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 역시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를 두고 사실과 다르게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적한 김 전 회장 재산국외도피죄 적용에 대해서는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확립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또 "이외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자 김 전 회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탁을 받아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8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지원했어야 하는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이에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아내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또는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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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