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상용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인물인 아동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가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 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이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지난 3~5월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사진 816개를 유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불법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 A씨를 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한 후 유포되기 전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포할 목적이 없었으며,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를 소지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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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