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66건 적발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점검반을 구성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9여개소 중 7개소를 선정해 그 중 상반기에 4개소(중구 명륜지구재개발, 서구 중리지구재건축, 남구 대명6동 44구역재건축, 달서구 남도·라일락·성남·황실아파트재건축)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총 66건을 적발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발조치 17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4건, 행정지도 36건, 불처분 1건을 결정했다.

‘조합행정’ 분야 적발사항을 보면 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 및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대통령으로 정하는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지만 이를 제작하지 않았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회의록, 추진위원 회의록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

‘용역계약’ 분야에서는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결의 없이 계약 체결하거나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석면조사 등)을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낭비한 사례가 적발됐다.

‘회계처리’ 분야에서는 ‘공무원 지급기준에 준해 필요경비를 지급한다’는 업무규정과 달리 출장 서류 미작성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출장비를 집행했고,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대를 중복 집행, 결산보고서 규정 위반사레도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는 2021년~2022년에도 10개소를 점검해 1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50건의 고발 등을 조치했다. 올해도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 및 점검 개소 등을 더욱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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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