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칭해 해병대 영내로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무허가 출입, 무허가 촬영)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4시20분께 해병대 1사단 북문 위병소에서 경광등을 설치한 차량을 타고 자신을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속인 뒤 해병대 영내로 들어갔다.
이후 영내에서 2시간30분가량 머물면서 휴대전화로 군사시설을 촬영했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군사시설이 녹화되기도 했다.
이날 해병대 1사단에서는 주임원사 교대식(이·취임식)이 열려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았다.
A씨는 대전 지역 민간경비업체 대표로, 군 생활 당시 방첩사령부에서 간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첩기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사기지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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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