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개정 추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울산에서도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월요정책회의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지시한 교권침해 긴급실태조사의 사례 수집이 이날 완료된다.
시교육청 차원의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초·중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수조사로 각 학교마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를 모아 학교장이 직접 시교육청에 접수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단순 폭언(언어 폭력) ▲모욕에 해당하는 폭언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전화응대) 반복적 폭언 ▲(전화응대) 성희롱 ▲폭행 ▲상해 ▲(대면/전화 응대) 업무방해 ▲(전화응대) 반복전화 ▲기타 등의 분야로 나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시교육청에 보고됐던 교권침해 사례의 경우 학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뿐이었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장이 판단해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라고 판단되는 사례를 모두 모아 접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만큼 앞서 교사노조와 전교조 울산지부 등 지역 교원단체에서 회원 교사만을 대상으로 발표한 교권 침해 사례와 달리 지역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전반적인 교권침해 사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사례가 모두 수집되면 분류 작업을 통해 대책회의를 갖고 조만간 교육감이 직접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도 교권보호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교육위원회 소속 천미경 의원이 최근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조만간 정부에서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게 되면 지역 실정에 맞춰 세부 조례 개정 등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대표적으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인 교사와 가해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넘기든가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조사 과정이 멈춰 버린다”며 “이에 교육부가 내놓을 교권보호 대책을 지켜본 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이초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지역 교원단체인 울산교사노조와 전교조 울산지부가 먼저 회원 교사들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교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울산교사노조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사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건, 고등학교 7건, 특수학교 9건, 유치원 2건 순이었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유·초·중등교사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 1순위는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95.52%)였다. 이어 ‘과중한 업무’ (87.93%),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공동체의지지 및 보호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76. 84%), ‘부당한 업무부여’(66.86%), ‘관리자의 갑질 및 무책임한 태도’(61. 69%) 등의 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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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