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제지하다가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윤모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지난 1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접수했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교사 윤씨는 지난해 4월12일 광주 모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씨의 아들인 B군이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봤다.
윤씨는 다툼을 말리려고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윤씨는 B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다.
윤씨는 과도한 훈육을 했다는 이유로 B군의 부모 A씨로부터 고발당했다.
광주지검은 윤씨의 행동은 B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고검도 재항고 사건에서 윤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윤씨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A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당했지만, 광주지법 민사3단독 재판장이 기각했다.
재판장은 "윤씨가 B군을 교육·선도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없다. 교육 과정의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A씨의 지나친 항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을 두고 전국 교사 1800여명이 "교권이 위축 받을 수 있다"며 윤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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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