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적재 작업 중 머리 다치는 사고 발생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라는 후유증 남아
각각 공제금 신청…중앙회, 상위 등급만 지급
신체 한 곳을 다쳐 두 개의 다른 장해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께 소형화물차량 위에서 적재 작업을 하던 중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뇌손상이 온 A씨는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후유증으로 남게됐고, 각각에 대한 재해장해공제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A씨의 장해는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로서 최상위 등급 장해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하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공제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별도 장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장해가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을 산술적으로 합산해 지급하면 중복 평가돼 약관 규정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으며 형평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1심 판결 가운데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해등급분류 해설에는 장해의 평가기준으로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해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 부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제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고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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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