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기준 엄격해진다…신고센터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다음달 입법예고
협력법 위반 전력있으면 접촉신고 제한
과태료 부가 사유 추가…신고센터 17일 운영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기준을 현행보다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8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접촉신고 시 제한을 받는다.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형 집행 종료·면제시부터 1년 ▲과태료 납부시부터 6개월 범위 내 등이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엔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 위반'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거나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 한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17일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온라인 상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전화(1522-7462)를 이용하면 된다.

통일부는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센터 내 자문단을 통해 사안별로 검토를 거칠 방침이다. 이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행정처분(과태료) 사안은 통일부가 맡는다.

통일부가 행정예고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처리 규정'은 다음달 초 시행된다.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일각에선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통일부가 나서서 교류협력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1~7월 수리된 북한주민접촉신고(사전)는 61건에 그쳤다. 대북 인도지원 물품 반출 신규승인은 지난 3월 승인된 영양물자 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건)에 비해 줄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교류협력이 활성화하다 보니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 교류협력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많았다"며 "균형을 잡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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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