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연구비 쓴 극동대 교수…교육부 감사 적발

해당 교수, 허위 증빙 내고 국고연구비 챙겨
횡령죄 해임됐던 전직 총장에게 비서도 지원

주점에서 유흥으로 연구비를 사용하고, 재료 구입 증빙을 허위로 꾸며 돈을 더 타간 사립대 교수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충북 음성군 사립 극동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현학원의 종합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22일까지 이뤄졌다.

감사 결과 극동대 교수 A씨는 주점에서 총 11차례 합계 282만원을 연구비로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연구비를 신청할 때 대학에 내야 하는 증빙 자료를 허위로 꾸미는 등 총 60차례에 걸쳐 합계 2억149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새로운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과거 제출했던 사진을 그대로 붙여 넣어 낸 사실도 포착됐다.

A씨가 부당하게 집행 받은 연구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지급한 국고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학측에 A씨의 중징계 처분과 연구비 전액 회수를 요구했다. 관계법령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을 국고 연구비 관리 책임이 있는 연구관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극동대는 지난 2020~2022년 횡령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전직 총장에게 직원 1명을 붙여 비서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직원에게는 총 654회에 걸쳐 1933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됐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교직원 2명의 경징계와 다른 2명의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8~19일 경기 시흥시의 사립 전문 경기과학기술대와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에 대해 벌인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됐다.

경기과학기술대는 일반행정직원 채용 과정 중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평가에서 만 30세 이상 지원자 262명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전체 지원자(596명)의 44%에 이른다.

서류심사 과정에서도 출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점수를 최고 25~13점으로 차등 부여해 연령과 학력을 차별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직원 2명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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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