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요원', 학원 과장광고·선불식 할부거래 감시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75명 모집
11월30일까지 제보…정식사건 접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모집한 일반 소비자 감시요원 70여명이 오는 11월말까지 약 4개월 간 본격 활동에 나선다.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미등록 영업 등을 위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부터 약 3주 간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으로 활동할 75명을 모집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감시요원을 위촉, 소비자가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번에 선정된 감시요원은 11월30일까지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위법 행위를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수 있게 하거나 혐의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와 객관적 근거없이 '1위', '최다' 등 표현을 사용한 행위 등을 주로 살핀다. 이 밖에 강사 이력과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과 관련해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할 때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본다.

지난해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방식 여행상품을 파매할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판매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설명하는지,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도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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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