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이롱환자들을 입원시켜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타내고 가짜 진료기록부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60대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5명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주 모 병원 대표원장인 A씨는 2017년 1월 6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병원 직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495회에 걸쳐 입원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 모집·알선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주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A씨는 2017년 1월 23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환자들을 허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 5873만 원을 가로채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가짜 환자들이 1075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3197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급여 병원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알선 행위를 사주하고, 고가의 주사 치료와 허위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직업윤리와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병원 직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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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