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교육 이수증 2500장 위조한 외국인 부부, 집행유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및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이수증을 2500여 장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1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B(33)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및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이수증 총 2500여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올해 3월7일 오후 9시36분께 경산시 중산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임당동의 한 교회 앞 도로까지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부부 관계인 피고인들은 석사 유학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이어 왔고 위조한 이수증 개수가 2500여 장에 이르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B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위조한 이수증을 출력하고 보내는 일을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B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