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의 도움 요청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7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공동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오피스텔에는 78세대 총 66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관문바닥과 엘리베이터 부근 벽면이 타는 등 6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A씨는 평소 이용한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이 자신을 감청하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믿어주지 않자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망상과 환각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방화 범죄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66명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현관에 불을 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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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