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업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 것처럼 위협해 1억원 상당을 갈취한 40대 모 건설노조 지역 본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의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 개최, 건설 현장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7개 건설회사들로부터 991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7개 업체를 상대로 범행을 벌였으며 A씨가 소속된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속하지 않는 제3의 노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지연 시 7개의 피해업체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국 건설 현장 정보를 확인해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으로 갈취한 금원은 대부분 노조 활동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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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