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앞에서 거짓말'…전주지검, 위증사범 20명 기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수사 범주 아니여서 위증사범 수사 어려워
하지만 검찰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이 후 검찰 직접수사 범주로 초기대응 주효

법정에서 증인대에 선 이들은 ‘사실그대로만 말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증언할 시 위증의 죄를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한다.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법정에서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은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위증죄를 봐주게 될 경우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 중 하나인 위증을 하는 이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위증사범 21명을 입건하고 악질 위증교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남은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그동안 위증사범들은 지난 2019년 5명, 2020년 6명, 2021년 4명, 지난해 1명 등으로 위증사범을 밝혀내긴 어려웠다.

이 같은 이유로는 검·경수사권이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가 위증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주에 들어가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판과정에서 가장 잘 알수 있는 공판검사 등이 있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야함으로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지난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포함, 검찰이 위증범죄에 대한 초기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검찰의 수사결과 위증거래 알선, 폭행사건 등 협박과 회유 등을 통해 진술번복 유도 등 그 방식도 다양했다.

실제 전주지검은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가 돈을 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그의 변호사를 통해 접근해 2500만원을 주고 위증할 것을 교사하고, 변호사는 수수료 20%를 받고 위증 거래를 알선한 사안을 적발해 직구속 기소했다.

또 교제 중인 피해여성의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해 구속기소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해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위증하도록 한 사안도 적발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동승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가족 간 폭력 사건을 목격하고도 폭행을 본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건 ▲폭력 가해자와 합의한 후 폭행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위증전모를 밝혀 모두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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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