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암군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위법"

법원이 전남 영암군의 이슬람 사원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근거 없는 처분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 사항이 없는데 건축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영암군은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영암군으로부터 다가구 주택(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신축을 허가받았다.

A씨는 이후 건축 허가 용도와 다르게 이슬람 사원으로 신축하려 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3월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A씨에게 청문 절차와 민원조정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3차례 이상 착공 신고도 받아주지 않았다.

영암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건축물이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종교 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계획법을 들어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을 어기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사람에게만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착공 신고만 하고 건축 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한국이슬람교가 이 사건 건축물 공사 도급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점과 공사 경과를 종합하면, 명의만 A씨로 돼 있을 뿐 이슬람교가 건축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종교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된 뒤 실질적으로 종교시설로 이용된다면, 영암군은 그때 가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 처분을 해 이를 억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착공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건축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장차 건축물이 종교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씨는 국토계획법 54조상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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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