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고 채 상병 수사' 공방…여 "항명 야 "외압 정황"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상대로 '수사 외압' 질의
여당 "외압 아닌 항명" VS 야당 "윗선 개입 정황"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직전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등 윗선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외압 정황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정체공세라며 수사단장의 항명을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신범철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군 조사 진행 상황 등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인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실과 장관 등이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에 개입해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됐다고 주장하는 등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며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다.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배후가 누구냐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박 대령이) 외압으로 느낀다고 여러차례 밝혔다"며 "박 대령이 위법한 일을 한 게 없다.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괴롭히나. 5번이나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도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혐의를 기재해서 넘겼는데 양식도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갑자기 혐의를 기재하지 말라'고 그러지 (의구심 가질 수 있다)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며 박 대령의 항명이었다고 맞받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에선 군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소위 항명이라는 부분"이라며 "법적 책임까지 정확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 번복이 없었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없으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도 "이 사건은 해병대의 수사단장이 항명을 하는 사건으로 보인다"며 "초동수사 정도밖에 안 된 걸 가지고 민주당이 덮는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특검을 간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회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신 차관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유 법무관리관도 "수사 내용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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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