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존 조은결군 사망 사고' 낸 버스기사에 징역 15년 구형

"어린이보호구역 주의 운전 요구,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 입법 취지 고려"

검찰이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버스 기사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의 운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가중처벌 규정까지 신설되는 등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시간 많은 초등생이 사고 지역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앞차가 선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며 사고를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족이 수사 단계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법원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가중요소를 적용해도 징역 4~8년의 선고를 권고하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매우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재판부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보고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고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빌지 모르겠고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죽고싶을 정도로 괴롭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군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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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