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원
서울·경기 지역서 채용 강요하고 갈취
간부 4명 영장 반려·기각으로 불구속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지부장 유모씨, 사무국장 최모씨, 조직국장 진모씨, 지대장 이모씨 등 19명을 지난 14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 10여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 19명 중 14명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이들이 함께 지내던 숙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유씨, 최씨,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한 바 있다. 이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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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