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 국가사업 전환·소득기준 폐지 제안

민원 1493건 분석…17개 제안 도출해 통보
난임지원 국가사업화…건보 급여횟수 확대
난임치료 휴가 확대·의료기관내 공간 마련
"관계 기관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 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17개 정책제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이날 2020년 1월에서 지난 4월까지 3년 4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난임, 산전검사 등 예비부모 건강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민원 1493건 중 480건이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 338건이 난임시술 휴가 문의, 167건이 의료기관 및 지원 시스템 불만, 161건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 문제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이 너무 낮고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는 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이 부당하다는 점, 난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점 등이 주로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먼저 난임지원 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국가사업 전환,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시술 중단·실패 지원확대 등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또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도 권고했다.

아울러 예비부모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 항목 추가,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바우처 지급,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 정책 등을 제시했다.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물리적·정서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 공간 마련 여부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를 건의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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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