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감 직무대리 지정, 직무 태만 보기 어려워"
2021년 5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 보호 대책 마련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낸 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A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오창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5월 당시 B양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 C양이 B양의 계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B양 등이 계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학교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도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그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학교 상담교사나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연수 기간 교장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충북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성폭력 피해 등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관해 상담교사, 교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상의 수사기관 신고, 교육청 보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연수 기간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고,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사고를 보고받고, 교감에게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운영 등 신속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고 원고의 미복귀로 학교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공공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