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옹호 vs 재발방지 노력 폄훼…건국대 충주병원, 성희롱·폭언 공방

건국대 충주병원의 한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 측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원 측은 문제 해결은 물론, 2차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폄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에서 위력을 이용한 성희롱, 괴롭힘(폭언)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은 의료진 부족과 경영수익 악화를 이유로 가해자를 옹호해 피해자에게 뼈아픈 2차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가해 교수 징계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병원 A 교수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간 간호사 B씨에게 "총 쏴서 누굴 죽여야 하나, 방탄복 입고 와 총 쏘게" 등의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교수가 다른 간호사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병원 고충처리위원회가 두차례 열렸으나 폭언만 인정됐고, 성추행 주장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병원 측이 가해자를 옹호하며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수차례 병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피해자들의 상담자료를 A 교수 측에 전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건의 공정한 재조사와 가해자 중징계처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노동부의 관리감독과 사건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가해자 처벌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유급휴가 등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고충처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고충처리 신고서 접수와 전체 면담, 노사 동수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폭언에 대한 부분을 해당 A교수가 인정해 간호사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 면담 중 해당 간호사의 진술이 바뀌었고, 남녀 의사 등이 포함된 조사위원들도 성추행 목적의 접촉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들에게 A교수의 사과와 부서 이동을 권유했으나, 간호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유급휴가를 요청했다는 게 병원 측의 해명이다. 현재 해당 간호사들은 유급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2차 피해방지와 재발방지를 최우선으로 놓고 병원 차원에서 노력했으나 이런 노력들이 폄훼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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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