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수근 상병과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다.
대구경찰청은 "군인권센터 해병 1사단장 등 고발(국수본) 사건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고발했다.
또 범죄 인지 통보를 접수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로 경북경찰청장도 고발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일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결재 하에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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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