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람정 상대 영업권 보상비 청구 항소심도 패소

지난 7월 조정기일서 양측 합의 결렬

면세 사업에서 철수한 제주관광공사가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 나섰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재신 재판장)는 제주관광공사가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발단은 제주관광공사가 2018년 시내면세점 사업을 제주신화월드로 옮기면서부터다. 롯데호텔제주에 시내면세점을 차렸으나 손실이 쌓여가자 람정 측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면세점을 옮겨간 것이다.

임대차 계약에는 제주관광공사가 람정 측에 기존 시내면세점 인테리어 시설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비용에 대한 소유권을 기존 면세점 자산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공사는 면세점 철수가 결정되자 기존 시내면세점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104억원을 지급해주도록 람정 측에 요청해왔다.

1심 재판부는 람정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기존 시내면세점의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매수해 공사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주장하는 채권은 현금 대가가 아닌 내장공사비용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상호 간 최종 합의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제주관광공사가 1심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자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다.

그러나 합의가 끝내 결렬되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공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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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