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금덕·이춘식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에 항고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3일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 신청을 기각한 광주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16일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민법 469조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는 일본 측의 사실인정·사과가 없는 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혀왔다.

재단이 이의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한 만큼, 광주지법은 이 신청 사건을 민사 항소부에 배당한다.

광주지법 민사 항소부는 배상금 공탁의 적법성을 심리한다.

최근 전주·수원지법도 재단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2일 전주지법에도 항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2018년)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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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