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화순 한국전쟁 민간인 총살…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1998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해방 직후 경찰이 주민들에게 빨치산 협력자나 좌익 혐의를 씌워 연행·구금·조사하던 중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1950년 10월 영암군 한 마을에 들어온 경찰을 피해 뒷산으로 달아나던 중 총살됐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당시 마을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A씨를 포함한 주민 다수가 희생됐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진실 규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장은 "경찰은 직무상 불법 행위로 A씨를 살해해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을 침해했다. 이에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도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B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3334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B씨는 1950년 11월 경찰의 총격으로 주민 4명이 숨진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다.

당시 화순 경찰은 춘양면에서 열차 전복 사건이 발생하자 밭에서 일하던 주민들을 불러 모아 총으로 살해했다.

인민군 후퇴 이후 비정규군의 공격이 이어지는 중에 경찰이 무고한 주민들을 사살한 것이다. 이 사건도 지난해 진화위의 진실 규명 결정이 나왔다.

재판장은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함과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불법 행위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 기간 계속됐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두루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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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