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녹화기, 반출솔루션 원스톱 제공...설치기준 최적화
내달 25일부터는 병원급 이하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KT 충남북광역본부는 24일 대전과 충청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수술실 CCTV 솔루션 ‘기가아이즈 메디뷰(GiGAeyes mediview)’ 시연회를 가졌다.
KT는 보건복지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9월 말 시행에 대비해 법적 설치 기준에 최적화된 솔루션 ‘기가아이즈 메디뷰’를 지난 5월 출시했다.
기가아이즈 메디뷰는 실시간 영상 보호를 위한 영상 암호화 및 영상저장장치, 반출관리서버 연동을 통한 단일 시스템 등을 적용해 의료진과 환자가 보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따라 수면 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병원은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실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CCTV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법령 상,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하에 촬영이 진행되야함은 물론 CCTV 규격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수술실 영상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경 방지,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 기록 30일 간 보관, 개인정보 비익명화 조치 등이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IP카메라, 영상저장장치, 서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이 동원된 통합 CCTV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
‘기가아이즈 메디뷰’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출시된 KT 수술실 CCTV 전용 솔루션 이다.
기가아이즈 메디뷰는 의료법 설치 규격에 맞춘 IP카메라, 녹화 버튼, 전광판,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반출 서버, 서버랙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 때문에 다른 장치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각 장치가 하나의 폐쇄 네트워크에 연결돼 운영 편의성을 높였다.
이인규 케어 DX사업 담당 차장은 "기가아이즈 메디뷰는 유지보수 등 전국적 병원까지 구축망을 갖추고 있는 점과 반출시 자동 미킹되는 등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 원스톱 지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녹화된 영상은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걸쳐 환자 본인 등 필요한 곳에만 제공된다. 반출 시에는 환자 본인 또는 관계자의 신청으로 병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도 확인이 필요한 정보만 반출될 수 있도록 ‘마스킹 기능’을 적용한다. 영상에서 인물 등 각 객체를 선택하면 선택한 부분이나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할 수 있다. 객체를 한 번 지정해 두면 모자이크도 객체의 움직임을 분석해 따라간다.
‘기가아이즈 메디뷰’는 녹화된 영상을 반출할 때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활용한다. 이는 반출된 영상이 인위적으로 훼손이나 편집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기술이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서도 영상의 무결성을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솔루션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가아이즈 메디뷰는 현재까지 주요 상급병원을 포함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사용중이다. 충청권에서는 지역 내 병원 20곳 이상이 선택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수술실 CCTV 솔루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T 충남충북법인고객본부 이영준본부장은 “KT는 기가아이즈로 이미 30만 대 이상의 지능형 CC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술실 CCTV 보안 기술이 탑재된 솔루션 제공에 최적화되어 있다. 각 병원에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