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서 "깊이 반성, 1심 유죄 일부 아쉬워"
항소심 선고 오는 11월 1일 진행 예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임 의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자기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일부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점도 의심된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고 있고 증인 출석을 앞둔 사람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하기도 한 점, 일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는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당시 임 의원의 비서관과 전·현직 시의원 등에게도 원심의 구형과 동일한 징역 4~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와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와 비서관이 돕겠다고 했던 일들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 못한 저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 인정된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항소심에서 주장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원칙대로 잘 판단해 주고 아내와 비서관의 잘못은 너그러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이 유지되면 저를 뽑아주신 광주시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다"며 "의정활동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3월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전 의원 등은 각각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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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