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학력평가 성적' 텔레그램에 유포...검찰, 집행유예 불복 항소

검찰이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핑프방 관리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민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유포된 범위가 넓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 받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건네받고 이를 텔레그램 '핑프방' 등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이다.

그는 또 해당 자료를 1대 1 방식으로 15명에게 추가로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누설한 성적표에 담긴 비밀의 양,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해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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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