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사보임 반발' 경기도의회 국힘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생길 우려 인정 안 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결정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태환)는 30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고준호, 김성수, 김철현, 강웅철, 한원찬,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민호 의원 등 7명은 지난달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섭단체 국민의힘 새 대표단이 꾸려짐에 따라 현 대표단과 전 대표단 의원들의 상임위가 조정됐는데, 조례상 2년으로 보장된 상임위원 임기를 어기고 사보임 절차가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장 선거 실패 책임을 두고 1년 가까이 갈등을 겪어왔다. 곽미숙 대표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전체 78명 중 40명 찬성으로 곽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한 효력을 두고 논란을 빚다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11일 김정호(광명1) 의원을 새 대표의원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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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