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20㎏ 거구, 협박·공갈 일삼아
가상화폐 등 투자를 빌미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속이거나 협박·폭행까지 서슴지 않으며 동창생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검거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사기·공갈·협박·폭행·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중·고등학교 동창 7명으로부터 명의 도용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온갖 수법으로 8500만원 상당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가상화폐 등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속이고, 빚을 독촉하는 동창생들을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어수룩한 동창들을 노려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엔 "가상화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어 곧 수익이 난다. 바로 갚을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며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키가 190㎝가 넘고 몸무게 120㎏가량의 거구인 A씨는 완력을 과시했고, 겁에 질린 동창들이 돈 또는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빌린 명의를 이용한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소액 결제 등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가 다수의 동창생 명의로 13차례에 걸쳐 받은 온라인 대출은 원금만 5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동창들이 빌린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자,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경찰은 '생활 주변 악성 폭력 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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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장 / 조성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