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축산물 안심 구매…전남도 '허위표시' 집중 점검

15일까지 3491곳 대상 '수입육 둔갑 판매' 등 일제 점검

전남도가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에 나선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이다.

특히 축산식품 섭취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시중에 유통 중인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 정보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등 3491곳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육·유통단계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5회 실시하고 이력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10개 농가에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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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