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발할 것"...건설 현장 협박해 돈 뜯어낸 일당 징역형

건설 현장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입막음 대가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최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6)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이천, 용인시에 위치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골재·오니 등 무단 매립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3개 업체로부터 1150만원을 갈취하고, 2개 업체를 상대로 18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환경단체 임원 또는 환경 관련 언론사 기자 명함 등을 이용해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업계 사정을 잘 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모 건설노조 수석지부장을 지내던 A씨가 2020년 7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 것처럼 협박해 450만원을 갈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월을 따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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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