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흉기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편취금 42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울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강탈하려다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조기 축구회에서 알게 된 치킨 가게 업주 C씨에게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9일 뒤에 갚겠다"고 속여 42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도박 등의 용도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쓰다가 과다한 부채를 떠안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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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